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.
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허위표시를 하거나
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(2종류) -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
종류 | 인증표시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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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농농산물 | ![]() |
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(전환기간 : 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, 그 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) |
무농약농산물 | ![]() |
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,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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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농 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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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
맑은샘유기농연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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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번호
제0410003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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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구분
유기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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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소재지
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2-1외 30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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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품폼
상추외 64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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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
주식회사 에코리더스인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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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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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성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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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품목
케일 상추외 62품목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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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
잔류농약-320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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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결과
검출성분 외 모든 성분 불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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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기관
주식회사 오에이티씨 (OATC Inc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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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품목
해당 인증번호의 인증자 성명, 인증종류, 인증기간, 품목, 재배면적 등의 인증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전문인증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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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코드
01(서울특별시) 02(부산광역시) 03(대구광역시) 04(인천광역시) 05(광주광역시)
인증분류
06(대전광역시) 07(울산광역시) 10(경기도)농산물 - 1(유기농산물), 3(무농약)
축산물 - 2(유기축산물), 5(무항생제)
취급 자 - 6(재포장과정)
가공품 - 8(유기가공식품), 9(비식용유기가공품)